광양시, 2017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정원 기자
입력일 2017-01-08 13:28 수정일 2017-01-08 13:28 발행일 2017-01-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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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5년 간 260건, 2억 3800만원 보험 혜택 받아
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 기간은 2017년 1월 3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1년으로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사고와 휴유장애의 경우 8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입원위로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2012년에 31건 4660만원, 2013년에 42건 5330만원, 2014년에 63건 5750만 원, 2015년에 66건 5905만원, 2016년에 58건 216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오우식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는 이번 자전거 보험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및 자전거도로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탄소 녹색성장 광양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양=정원 기자 ulbo062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