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에 특별경영자금 긴급 지원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1-08 10:31 수정일 2017-01-08 16:06 발행일 2017-0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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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당 5억 등 총 100억,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조치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가운데, 경기도 내 AI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계란 및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 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황조건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받은 대출 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운영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에 제외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