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위원회 활성화 위한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1-04 11:47 수정일 2017-01-04 11:47 발행일 2017-01-04 99면
인쇄아이콘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행자부에 건의한 지방의원의 집행부 위원회 참석 시 여비 지급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사항에 반영돼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방의원이 의회 소재지(도청)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 시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실제 지방의원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대부분 지역구(거주지)에서 활동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여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이화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2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및 관련 국·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거리 이동 및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여비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해 이번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는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현행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본격시행되고 있다.

이화순 사무처장은 “이번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률 제고로 의원 전문분야 의견수렴 및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 조치” 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