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별빛축제 드론 홍보영상 불법 ‘물의’

정원 기자
입력일 2016-12-26 18:16 수정일 2016-12-26 18:16 발행일 2016-12-26 99면
인쇄아이콘
뚜렷한 기준 없이 무자격업체 선정
전남 순천시가 별빛축제를 개최하면서 홍보영상을 제작키 위해 계약 체결한 기획사가 드론영상 촬영 무자격업체로 드러나 불법 촬영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두 달여 동안 개최되는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 홍보 스팟영상을 전남 여수 소재 J기획사와 계약 체결했다.

하지만 스팟영상을 제작한 J기획사는 현재 영리목적의 드론 촬영 시 필히 가입해야 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일몰 후 전면 불가한 드론비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홍보용 스팟영상이 sns전파를 타면서 드론 동호인과 시민들 사이에서 위험성을 알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개막일에 제작된 홍보영상은 일몰 후에 제작돼 수많은 입장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순천시의 안일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드론동호회 관계자는 “일몰 후 축제장에서 드론 야간비행 시 축제인파 위로 추락한다면 큰 사고로 이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드론항공법은 △인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초래 할 수 있는 낙하물 투여금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비행금지 △관제공역·통제구역·주의공역에서의 비행금지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등 드론항공법상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순천시 관계자는 “드론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촬영업체의 허가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사업체 선정기준과 관련 “바빠서 그동안 위탁해오던 관행대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야간 비행금지 규정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초경량 비행업체 사용사업 등록증 없이 영리행위를 했을 경우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야간 드론 운행은 전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드론홍보영상 제작 관계자는 “야간 드론 촬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 또한 취득하지 못한 점은 실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야간에도 별빛축제 상공에 인파위로 드론을 날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순천시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천=정원 기자 ulbo062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