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또, 자율운행차량 '무허가' 논란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6-12-15 11:47 수정일 2016-12-15 16:50 발행일 2016-1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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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허가 대상' vs. 우버 '제외'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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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차량.(AP=연합)

카카오택시의 기원이 된 우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14일 수요일,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주(州) 자동차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블룸버그 통신의 취재로 밝혀져 화제다.

당국은 ‘Autonomous’ 즉 자동운전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버 측은 해당차량 시스템은 ‘Autonomous(자동운전)’와는 다른 ‘Self-Driving(자율주행)’이라는 주장으로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사람이 없이 혼자 주행이 가능한 ‘무인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가 분명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보조장치로 조건부 운행이 가능한 일종의 ‘특수기능’이 장착된 차량이라는 것이다. 만일 우버의 주장이 맞다면 당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대로 당국의 판단이 자율주행차량을 자동운전에 포함시킨다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일정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장착 차량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또한 대부분이 ‘오토 파일럿(자동항법장치)’으로 운행되는 항공기의 경우도 무인기 ‘드론’과 그 차별성을 구분짓기 힘들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DMV)은 시범운행을 포함 현재 운행 중인 무인자동차들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무인자동차 20개 제조사들 모두가 정식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만큼 ‘우버도 이를 따라야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렇게 각 주정부 별로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미 의회에서도 ‘자율주행차량’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아직 자사 기술이 무인자동차와는 거리가 멀어 ‘자동’이 아닌 ‘자율’ 운행에 가깝다면서 당국이 요구하는 허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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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이그제미너 제보영상 캡처

한 편 샌프란시스코 한 인터넷 언론에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보행자 신호와 동시에 주행신호는 적신호가 켜진 후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해 버리는 이 장면은 아이러니한 해석을 낳고 있다.

즉 자동운전차량의 경우 치명적인 오작동이 분명한 화면 속 신호위반이 만일 운전자의 인위적 조작의 증거라면 사실상 우버의 시스템은 무인자동차의 자동운전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