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장시설이 설치된 소규모 배출사업장 중 도장시설의 분진 및 악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3개소 사업장에서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가동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을 위반한사항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포집해 관련기관에 분석의뢰 중에 있다.
정인호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 꾸준한 점검으로 사업장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제보는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또는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