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건설현장을 돌며 도장업체 관계자 A씨 등 30여 명을 상대로 방진막 미설치 등을 문제 삼아 민원 제기나 고발을 할 것처럼 협박하고, 환경단체 후원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모 환경단체의 충남지역 시지회 지회장 신분을 이용해 환경보호 및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건설현장을 드나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세 도장업체 관계자로, 김씨 협박에 많게는 한번에 300만∼40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