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도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의 통과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11-17 18:27 수정일 2016-11-17 18:27 발행일 2016-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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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 성남5,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법제화시킨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또 앞으로 천만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숙원이었던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이 수립될 예정으로 이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50조(반려동물)에 명시된 내용인 동물학대 방지조례 제정을 이뤘다는 점에서 쾌거”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고취를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종에 따라 적합한 사육환경 제공, 부상 시 신속한 조치 및 학대 방지를 소유자의 의무로 규정했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피학대동물의 신고 시 신속한 필요조치를 취할 것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과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방성환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반려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방치되는 등 생명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본 조례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동물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