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줄줄샌다’… 52억 부정수급 일당 9명 입건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11-17 13:31 수정일 2016-11-17 13:31 발행일 2016-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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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명의로 병원 차려 거짓청구, 리베이트 등 혐의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이명훈)는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세우고 5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장 A(47)씨를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부원장 B(44)씨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복지재단 이사장 C(76)씨 등 2개 비영리 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복지재단 협회장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지난 8월까지 2개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를 차례로 빌려 부천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3억여원을 타낸 혐의이다.

조사결과 A씨는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사단법인 복지재단 이사장 C씨에게 3억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린 뒤, 직원들에게 행정원장, 행정부원장, 총무·관리이사 직함을 주고 14억원을 들여 8층짜리 건물에 250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노인, 암 환자, 신장투석 환자 등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고, 신장투석 환자 74명에게 1인당 20만∼40만원씩 총 9천여만 원을 주고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사채로 마련한 병원 개원 자금 이자가 불어나 운영이 어렵자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만 하고는 실제로 투약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고,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4차례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더라도 한달에 약 400만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료법을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