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창조경제혁신 지원조례안 보류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11-17 13:40 수정일 2016-11-17 13:40 발행일 2016-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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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남경순 의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사업 경비 등 출연금 지원과 공무원 파견 등 행정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현(더불어·김포2)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서울시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황인 데다 국비 지원도 불확실해 일단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1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예정됐는데 정치적 문제에 따른 입주 업체의 피해 등도 고려해야 해 서울시처럼 도 예산(15억원)을 삭감할지는 의원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운영 예산은 모두 63억 2000만원으로 국비 16억 6000천만원, 도비 15억원, KT분담금 31억 6000만원 등이다.

판교공공지원센터 1층과 5층에 1620㎡ 규모로 지난해 3월 문을 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품개발테스트랩,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특허상담원스톱서비스존, 18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입주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