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정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집 및 운반차량의 적정 덮개 설치로 건설폐기물 운반 시 도로의 오염 및 사고 발생, 후방 운행차량의 불편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용 및 임시 운반차량으로 ▲상부전체가 적정 재질의 덮개로 덮여 있는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기 여부 ▲덮개 훼손방지를 위해 적재능력 초과 금지 등을 점검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상부전체가 덮여있지 않고 훼손된 차량을 사용한 사업장 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