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남경필 지사 주식백지신탁제 위반 지적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11-09 12:54 수정일 2016-11-09 15:47 발행일 2016-1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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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1년 지나 경인일보 주식 신탁, 논란 거리 자초
양근서 의원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6. 사진)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한지 1년이 지난 뒤에야 경인일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식백지신탁제도위반을 지적했다.

9일 양 의원에 따르면 남경필지사는 경인일보 주식 1만7000주(액면가 주당 1000원 총 1억7000만원)를 취임 1년째인 지난해 4월 8일 농협은행과 백지신탁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공직자 윤리법에 도입된 제도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남지사의 주식 처분 시점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보유주식은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지사는 취임후인 2014년 8월까지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어야 한다.

이러한 의혹에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식백지신탁이 남지사 취임후 1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이유를 묻는 양근서의원의 지적에 남지사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느라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따라서 남지사는 어느 경우든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양근서의원은 “남지사는 경인일보 주식을 국회의원때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그 결정을 이미 받았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감사관실은 남지사의 주식백지신탁 시점 및 국회의원 시절 심사 청구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법규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주식을 분실한 탓에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과 증권거래소 공시 등의 절차로 약 8개월 가량 주식 백지신탁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