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대비 공공시설물 특정감사로 4544건 시정조치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11-08 10:22 수정일 2016-11-08 10:22 발행일 2016-11-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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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본부 및 31개 시군 교량·터널·옹벽 등 51일간 점검 실시
경기도는 8일 도내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 2439개소에 대해 실시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4544건의 문제점을 발견 및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남경필 도지사의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 핵심사항인 ‘안전하고 따듯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1일간 실시됐다.

특정감사 대상은 경기도 건설본부 및 31개 시군의 교량 2,042개소, 터널 233개소, 배수펌프장 71개소, 옹벽 88개소, 절토사면 5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등 방치,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 무자격자 점검, 점검주기 미준수, 중복 점검, 전산관리 미입력, 관리대상 누락?방치 등 7개 항목이다.

감사 결과 ▲통행제한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방치하고 있던 시설물 175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조물을 ‘양호’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16개소 ▲법정관리 대상 구조물을 관리대상에서 누락한 시설물 582개소 ▲전년도 결과를 인용해 형식적인 안전진단 용역 등을 실시한 시설물 226개소 ▲안전점검 무교육 담당자가 형식적으로 점검한 시설물 1038개소 ▲‘주요 시설물 전산관리’가 미입력 된 시설물 568개소 ▲기타 제도권 밖의 미관리된 소규모 교량 193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여주시 삼군교 등 582개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2종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만 관리대상에서 누락돼있어 적발 즉시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전산관리 및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담당 공무원 등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조치하고 시설별 이력관리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시정했다.

또 도는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보고시 전년도 점검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제출한 용역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며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끝까지 해결해 신뢰받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