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 33%…양방의 8.6배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03 13:24 수정일 2016-10-03 13:24 발행일 2016-10-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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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 과잉청구 위험 노출…제도개선 필요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5558억원으로 전년대비 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과잉청구를 막을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법령·기준이 미흡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5558억원으로 2014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율(6.9%)보다 더 가파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꼽힌다.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2.1%)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비중(5.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송 위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의 특성으로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인당 통원진료비·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많고 △건강보험의 한방 비급여 항목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급여 처치 내역에 대해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비 편차가 큰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비급여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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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한방치료를 대부분 보상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정해진 수가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수가로 인정되고 있다.

송 위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저렴한 한방약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비싼 첩약이 처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우선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