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모집질서 개선 위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03 13:25 수정일 2016-10-03 13:25 발행일 2016-10-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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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나 대리점의 임직원·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례를 접수한 각 협회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고, 조치 결과가 미흡하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신고처리절차
자율협약 위반사례 접수 처리절차.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된다.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는 접수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건당 10만∼5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업계는 자율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