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대리점의 임직원·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례를 접수한 각 협회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고, 조치 결과가 미흡하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된다.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는 접수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건당 10만∼5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업계는 자율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