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道의원, 외투법 공유재산법령 개정 '성과'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09-30 14:45 수정일 2016-09-30 14:45 발행일 2016-09-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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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더민주, 기획재정위원장, 고양2, 사진)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의 개정을 이뤄냈다.

이는 수차례 도정질문과 건의안 제출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가장한 대기업 특혜 문제 해소를 지적하고 입법정비를 촉구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30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무늬만 외투기업인 국내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사용하는 특혜를 막고 경제민주화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투법령과 공유재산법령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서로 상충돼 해석 상 논란이 있어 왔고 이러한 법령 미비를 대기업이 ‘셀프외투’에 악용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경제 발전’이라는 외투법의 입법 목적이 훼손돼 왔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즉 외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충족을 명시했으나 감면율 등을 조례로 포괄 위임하면서 실제 감면의 근거인 조례나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까지도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주어왔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 등이 적용되며 임대료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고용창출 규모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에도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10%이상, 매년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개정되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