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망보장 계약 수익자 여러명 지정한다…보험소비자 선택 폭 확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9-29 17:01 수정일 2016-09-29 18:00 발행일 2016-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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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해보험사들도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익자의 선·후 순위도 지정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사망보장계약의 보험수익자 복수지정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현재도 손보사들의 사망보장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복수지정하거나 선·후순위 지정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다만 금감원이 정한 사업방법서상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손보사들은 해당 청약서에 보험수익자 복수지정 및 선·후순위에 관한 분류 및 전산입력시스템이 따로 없어, 대부분 단일 보험수익자 지정으로 계약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통해 손해보험사들도 금감원의 청약서 양식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배경에는 사망보장 계약의 가입금액이 고액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영향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손보사들의 사망보장계약은 사망보장 가입금액이 생명보험에 비해 낮은 편이라 보험수익자를 한명으로 지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손보도 사망계약 가입금액이 5억원에 달하는 등 고액화되면서 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져 이런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 계약시 다수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또 수익자를 미리 복수로 지정해 놓으면 보험금 청구때 보험수익자 두고, 분쟁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유권해석에서 따라 관련 청약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