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말하는 김영란법 시행 가이드

박효주 기자
입력일 2016-09-27 16:07 수정일 2016-09-27 18:56 발행일 2016-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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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총괄본부 강의실에 다양한 종류의 몰카 장비들이 놓여져 있다.(연합)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공직, 교원, 언론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긴강감이 돌고 있다. 각 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펴낸 해설집을 토대로 김영란법의 중요 쟁점을 살펴봤다.

김영란법은 통상 3·5·10조항으로 요약된다. 이는 직무관련에 상관없는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등 차원에 한해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만이 허용된다.

금품에는 금전을 비롯한 교통, 숙박, 취업 알선 등 유형을 불문한 경제적 이득이 포함된다. 금품을 제공한 이와 수수자 모두 처벌되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해 한국 국적 국민이 외국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해도 무조건 신고 및 단속 대상이다.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유관단체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다.

일례로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가 친구 사이라 해도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비용을 모두 계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교원 외’로 구분돼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도 기존 법령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김영란법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 금품 수수와 관련한 8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가능하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3·5·10만원)에서 가능하며 민법이 정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받은 금품도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기념품 및 홍보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도 허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예외 조항이 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법률관계 설명을 요구,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은 엄격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한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