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보다 삼성·LG·포스코 윤리규정이 더 세다?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6-09-27 13:55 수정일 2016-09-27 16:29 발행일 2016-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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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강도 윤리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은 대한상의의 기업인 초청 김영란법 설명회 모습).(사진=브릿지경제DB)

“이제부터 LG는 협력회사로부터 일절의 경조금을 받지 않기로 했으니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13년 초 LG 계열사의 한 협력업체는 LG 계열사 대표이사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받았다. 협력회사를 비롯한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경조사와 관련한 금품을 일절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이에 대해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28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강도 윤리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임직원 대상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 LG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경조사와 관련한 금품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했다.

포스코그룹도 ‘시대’를 앞서간 기업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축의금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하는 등의 사내 윤리 규범을 만들었다. 이는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결혼 축의금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권오준 회장이 2014년 6월, 사회적 책임 등이 강화된 대한 윤리규정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말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당시 윤리규정을 강화하면서 GE와 지멘스는 물론 세계 인권선언, 유엔의 이행지침 등을 벤치마킹했을 정도다.

삼성그룹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윤리강령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2011년 준법경영을 선포하면서 경조사시 5만원까지 가능했으나 아예 ‘경조금이나 화환은 받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인사성 선물도 일체 받지 못한다.

이들 기업들의 윤리강령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 등으로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김영란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물론 상대적으로 성격과 처벌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기업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뒤따른다. 반면 언론인을 비롯 공무원과 사립교원은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