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시행 준비 TF를 구성,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한편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보완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어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면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등 감사대상 기관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만 직접 조사·처리한다.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나 검찰·경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실명 신고만 접수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