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 중단했던 보험사, 10여일만에 판매 재개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9-22 17:03 수정일 2016-09-22 17:33 발행일 2016-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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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리스크,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여론의 비판에 결국 철회를 결정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단했던 지진보험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동부화재,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의 손해보험사들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지진특약 중 일부에 대해 역선택 우려를 이유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해 놓고 막상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지진특약 등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니라서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회사들이 각자 위험인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라서 계약 인수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진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인식되지 않다시피 하다 보니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도 요율 산정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손보사들이 산정해 둔 지진담보 영업요율은 0.003% 내외로 알려졌다. 1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3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때문에 지진이 발생해 수천억원짜리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경우 민영보험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정책성 보험상품의 도입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담보 전용 정책성보험을 출시하거나, 의무보험인 풍수해보험에서 일반 건물과 공장 등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