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교환도 명백한 담합”…보험업계 ‘발끈’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9-20 16:52 수정일 2016-09-20 17:34 발행일 2016-09-20 6면
인쇄아이콘
“정보교환 순기능 막아… 국내 보험산업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정보교환’을 담합의 확증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자 보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특성상 회사 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담합으로 보게 되면 정보교환의 순기능이 사라지고 보험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간 정보교환을 확실한 담합 증거 효력이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연세대에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규제를 위한 합의 입증방안’(가칭)이란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해 말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선 정보교환이 담합 정황 증거로만 활용되고 있다.

법 개정안에는 정보교환에 가격과 수량 합의 등 구체적 행위 사실을 비롯해 자료 공유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담합 사건 처리시 업체 간 정보교환 합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다수의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산업에 필요한 정보교환의 순기능을 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정확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통계를 모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이를 막을 경우 대형보험사에 비해 통계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정확한 요율 산출도 어려워지게 되는 등 적절한 경쟁을 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특성상 정보교환은 ‘경쟁 제한성’ 뿐만 아니라 ‘경쟁 촉진성’이라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며 “정보교환을 담합증거의 효력이 있다고 법에서 확실히 인정할 경우 정보교환의 순기능이 사라지고,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생명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협회를 통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임원과 실무자 등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이런 정보교환까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