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대상 내달부터 2명으로 확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9-15 15:32 수정일 2016-09-15 15:32 발행일 2016-09-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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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내달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이전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기가 더 쉬워진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도의 대상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란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운전경력 없이 자동차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경력이 없을 때보다 보험료를 최대 52% 아낄 수 있다.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할증률이 52%에 달하지만, 운전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로 할증률이 줄어든다. 3년 이상 경력자는 운전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한 제한이 사라진다.

또 경력인정제(1명 인정)가 개선되면서 경력이 인정되지만 사전등록이 누락된 가입자도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밟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운전 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