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무방비’…지진보험 ‘전무’, 보상 어려워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9-13 11:12 수정일 2016-09-13 13:55 발행일 2016-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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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풍수해보험 특약 보장, 가입률 저조…지진보험 의무화 위헌 소지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에 이어 또다시 경주 근처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전용보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진 피해 보상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진피해 전용 보험이 없다.

대부분의 보험들이 기본적으로 붕괴, 폭발, 손해를 담보하고 있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면책하고 있어 지진 손해 발생시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어렵다.

그나마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민간보험사 몇 곳이 운영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을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가입률이 저조하다. 실제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담보 가입률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내진설계 기준이 1988년에 적용되면서 전국 건축물 중 93.2%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 전체 건물 28만7000동 중 26%인 7만5000여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있어 서울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풍수해보험-화재보험 통계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강한 지진 발생빈도가 높지 않으나 발생시 내진 설계 부족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빈도는 보통, 심도는 보통~높음 사이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관련 담보를 확대 보장하거나 정책보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진보험 의무화’는 개인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 등 헌법 위헌 소지가 다분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에 지진과 붕괴, 폭발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도록 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진관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보험을 의무화한 터키, 정책성 지진보험을 운영하는 미국, 재보험사를 통해 지진보험을 관리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도 지진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해 한국에 걸맞는 지진보험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