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양진하의원,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예정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09-08 17:02 수정일 2016-09-08 17:02 발행일 2016-09-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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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의원이 지난 320회 임시회기 중 조례제정 발의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8일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수원시 지역 대학생’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용어의 정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의 수립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지원 △업무의 위탁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이자지원의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적용은 조례 시행 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부터 적용토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양진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대출이자의 경우 농어촌출신 등록금 대출은 무이자지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 2.5% 고정금리, 취업 후 상환은 연 2.5%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자지원이 되면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수원시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균등한 고등교육의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