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부정부패 근절’ 서한문 발송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09-07 18:41 수정일 2016-09-07 18:41 발행일 2016-09-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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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교육가족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교육 혁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투명 사회를 위해 교육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신뢰와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청렴이라는 덕목”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 모두 ‘청탁금지법’이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방문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자녀 교육에 대해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도록 신뢰만 가지고 빈손으로 학교룰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서한문 말미에서 “교육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함꼐 꿈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이며 모두 함께 희망찬 경기교육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