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08-31 13:13 수정일 2016-08-31 13:13 발행일 2016-08-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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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2016년 현재 7030원인 경기도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남경필 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30일 3차 위원회를 열고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도민행복을 위한 제2기 민생 연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며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만원 목표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6년도 생활임금 7,030원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을 2017년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 2018년 8,900원,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2017년의 경우 165만 3,190원(7,910원 × 209시간)으로 올해 대비 18만 3,560원이 인상되며 2019년에는 62만 370원이 인상된 209만원이 된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다. 도의 경우 2016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적용 시 인건비 총액 99억 7,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0,960원이 많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생활임금 1만 원을 적용하면 월 209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부족하지만 경제단체의 입장도 다소 고려해야 했다.”면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합리적 임금인상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처럼 경기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민간 기업이 많이 나타나서 더 풍요로운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생활임금 1만원이 가진 상징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그동안 주류경제학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최근 이런 주장이 과장됐다는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간 연정합의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다. 수원=김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