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어업인 및 낚시객 대상 지도.단속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고기 포획행위,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삼중자망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현장실사로 진행된다.
시는 불법어업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낚시객을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어린고기 포획.판매 예방 홍보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펼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천=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