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기 미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8-04 13:49 수정일 2016-08-04 13:49 발행일 2016-08-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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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구역 중 구암1구역, 석전2구역, 여좌구역 해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이환선)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 추진 구역의 출구 전략 일환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구가 있었던 구암1, 석전2, 여좌구역 등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전체 66개소(재건축 39, 재개발 27)의 재건축.재개발구역 중 준공 2개소, 공사 중 10개소,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 및 주민 이주를 준비 중인 곳이 5개소에 달하는 등 도심지 내 정비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7개소에 달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된 구암1구역 및 석전2구역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제한 및 도시가스 공급불가와 하수도시설 지원 불가 등 생활불편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있었다.

여좌구역의 경우는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추진위원회 무효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령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에 의해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3개 구역외「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내년에 시행할 타당성 검토 시 정비구역 해제 등을 적극 검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가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산입(損金算入)’제도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에 도시정비 기금 설치와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 재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에 의한 생활의 불편과 주민재산권 침해 및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원도 관련부서 협업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