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폭스바겐,고객·정부·정치권·시민단체 전방위 압박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8-03 15:43 수정일 2016-08-03 18:13 발행일 2016-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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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폴크스바겐
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지난 2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PDI(출고전 차량 점검) 센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연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사실상 퇴출 수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 ‘가장 엄격한 처분’이라며 여전히 국내 리콜(결함시정계획) 문제와 고객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소비자는 물론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골프, 티구안 등 주력 모델을 포함해 판매 차종 3분의 2가 판매금지를 당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맞은 폭스바겐코리아가 따가운 국내 여론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문제의 차량들에 대해 교체나 환불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3번째 리콜 계획서 퇴짜를 맞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이 후 리콜마저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자 환경부가 압박 강도를 최고로 끌어 올린 것이다.

올해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폭스바겐이 차량교체나 환불명령까지 받게될 경우 경영상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리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리콜 계획서가 제출되고 최종 환경부 승인이 나면 이후 국내 고객들의 보상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 차주들도 환경부에 환불명령을 내려달라고 3번째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한 소송인단 규모도 45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집단소송법’도 발의됐다.

현재 소송인단은 문제의 차량에 대해 구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생액으로 1인당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만 승소하더라도 전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외에도 국내 고객들과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가 이 법을 주시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을 대표발의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폭스바겐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미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의 국내 대표겪인 보배드림에서는 ‘폭스바겐 불매운동 시작합니다’라는 글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며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국내 리콜, 보상 문제 등을 얘기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판매중인 22개 차종 66개 모델이 판매가 금지됐다.

<폭스바겐 사태 주요 일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발표

2015년 11월 국내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구형 엔진 장작 15개 차종 12만5000대 리콜 및 과징금 141억원 부과

2016년 1월 폭스바겐 1차 리콜계획서 제출

2016년 2월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강남 본사 압수수색

2016년 6월 폭스바겐 독일 본사 미국 정부와 약 18조원의 보상안 합의

2016년 8월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 32개 차종 8만3000대 인증취소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