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고객 달래기', 안으로는 '법적 대응 궁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초강력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고객 달래기’, 안으로는 ‘법적대응’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여 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딜러들과 협력사 및 고객분들께서 이번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리콜 문제와 고객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았다.
특히 폭스바겐은 이번 환경부 처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국내 고객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겉으로는 국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뒤로는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몰두하면서 최고 수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자발적으로 판매 정지에 나선 것도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3일 앞두고 폭스바겐이 ‘기습적 자발적 판매 금지’에 나서면서 과징금 폭탄을 피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는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도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히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 인증시 확인검사 비율은 3% 수준이었지만 폭스바겐 만큼은 엄격한 인증을 통해 국내 시장 차별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환경부는 특히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고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