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보]폭스바겐,국내 판매 차종 3분 2 판매 금지…사실상 '퇴출'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8-02 15:34 수정일 2016-08-02 17:49 발행일 2016-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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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40여개 차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7개 차종이 결국 판매 금지된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여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 차종은 앞으로 재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차량들로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서류 위조를 ‘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엄중하고 무겁게 이행할 계획이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 폭스바겐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가 진행되다 폭스바겐이 뒤늦게 국내 판매를 중단했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 휘발유차 14차종 51개 모델이다. 경유차의 경우 현행 최고 환경기준인 유로6 인증 차량이 16개 차종, 유로5는 2개 차종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이 최소됐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행정처분에도 끝까지 버티던 폭스바겐이 결국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되면서 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BMW 등 3강 체제의 국내 수입차 시장판도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통지를 공지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