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판매정지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8-02 11:07 수정일 2016-08-02 11:07 발행일 2016-08-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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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결국 문제의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AFK)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여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 폭스바겐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가 됐다.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 휘발유차 14차종 51개 모델이다.

경유차의 경우 현행 최고 환경기준인 유로6 인증 차량이 16개 차종, 유로5는 2개 차종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 셈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자로 폭스바겐측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공지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