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7-29 15:42 수정일 2016-07-29 15:42 발행일 2016-07-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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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도요금 할인·감면 신청으로 상수도요금 아낄 수 있어
진주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상수도 사용량 중 최대 5톤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8월 검침 분(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또 이 제도는 진주시가 행정자치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와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진주시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6800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요금 감면을 신청한 가구에 한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 다음달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상수도 요금 인상 단계에 따라 감면 금액도 늘어나 2017년 10월 3단계 인상 시 최고 월 24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고, 해당 자격이 상실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지 이전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 밖의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과 감면 제도로는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에 대해서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 초과 금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옥내 지하 누수 감면과 자동 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요금의 1% (최대 5000원 이내)를 할인받는 자동이체 할인, 그리고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다른 용도를 겸용하는 경우 누진율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분할 제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할인·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상수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주=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