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해와 직결되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에도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해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