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7-18 14:11 수정일 2016-07-18 14:11 발행일 2016-07-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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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까지 초저리 융자지원
오는 8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경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총 145억 원 규모의 201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19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거주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농어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농수산물의 과잉출하 대비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으로 개인은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상반기 113억 원 지원에 이어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새로 발생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용도는 농자재·어구 구입비, 유통·가공 등 필요한 운영자금이며, 시설비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융자지원 대상자는 19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되며,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초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추가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