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경북본부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역 농업인 큰 손길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7-18 13:39 수정일 2016-07-18 13:39 발행일 2016-07-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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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농가경영회생지원 교육 사진.(사진제공=농어촌공사 경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본부장 권기봉)가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회생을 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경북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구·경북 관내 농업인 99명에게 모두 208억원을 지원해 농가 경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액 172억원에 비해 121% 증가한 수치다.

또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농가에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9)는 대규모 농지를 경영하며 농기계 구입, 농가주택 신축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 농가소득으로는 상환여력이 부족한 상황에 닺혔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2009년 상주지사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해 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매년 이자 상환부담을 줄여 나갔다.

성실한 영농으로 매년 농가소득을 향상했고, 마침내 올해 8년만에 농지 5필지를 환매 할 수 있게 됐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임차해 농가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자 등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이나 밭,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로 감정평가금액(6만원/㎡ 이하)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임차해 계속해 영농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권기봉 경북지역본부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www.fbo.or.kr)이나 농어촌공사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