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결정에 회사 경영개선 계획 차질 불가피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7-14 08:34 수정일 2016-07-14 09:41 발행일 2016-07-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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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개표<YONHAP NO-4752>
1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파업 찬반 투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5년 연속 파업이 불가피해 졌다. 또 이로 인해 사 측의 경영 회복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9%인 4만 3700명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3만735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적 인원 대비 76.54%, 투표자 대비로는 85.4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노조는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친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14일 울산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23년 만의 동시 파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파업 추진으로 인해 현대차 사측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국내외 장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파업 피해가 노사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많은 협력회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 측은 현재 노조 측에 임금피크제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요구해 놓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측은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조속히 후속 대응책을 마련해 노조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 측의 요구 사항 가운데 노조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는 상태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 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 발 짝도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