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 시행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7-11 16:24 수정일 2016-07-11 16:24 발행일 2016-07-11 99면
인쇄아이콘
15일부터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화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시행 해오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를 오는 15일부터 의무 시행한다.

이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가 7월 5일 개정(7월 15일 시행)되어 동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축장의 출하돼지를 제외하고는,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차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돈농가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진흥연구소, 농협, 대한한돈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 시행으로 농장 간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 등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이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