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캐시카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7-06 18:13 수정일 2016-07-06 18:13 발행일 2016-07-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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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하는 캐시카이 (사진제공=한국닛산)

배기가스 조작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다시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한국닛산이 환경부를 상대로 캐시카이 리콜과 판매정지 명령을 내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두고 진행될 재판에 상관없이 캐시카이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닛산은 지난달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의 심문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예정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