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26배증가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7-05 13:25 수정일 2016-07-05 13:25 발행일 2016-07-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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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5일 주택 및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로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다.

지난 달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416억 2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억 5900만원에 비해 7배 정도 증가했다.

공사는 기존 목적사업과 주체에 따라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 대상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령 개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결과로 보고 있다.

개정된 농지법령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000만원, 법인 등은 건당 4000만원 이상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등의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면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납부하면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12조 3323억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하는 재원이며, 농지조성과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의 안정적인 식량생산 및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