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로 친환경농업 ‘위기 돌파’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6-28 13:44 수정일 2016-06-28 13:44 발행일 2016-06-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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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06년 임의자조금으로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1000㎡이상 농업인(농업용 재배시설인 경우 330㎡)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조합이 가입대상이다.

부담액은 초기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1000㎡당 유기 논은 4000원(무농약 3000), 밭은 5000원(무농약 4000)이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제외대상(인증면적 1000㎡미만 소규모 농업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은 7월 1일 이후 친환경인증 신청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 농가 거출금 납부를 통해 자조금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경남의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가입대상자는 약 5000농가이며 의무자조금제도 회원가입 및 납부동의서 접수결과 약 4200농가가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각종 홍보자료, 시군 영농교육, 관계자 회의, (사)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및 수납기관 등과 함께 자조금 거출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2월에 의무자조금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했고 ’올해 2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마련하여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7월 5일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

황유선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업이 대내적으로는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인증면적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중 FTA등 수입개방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친환경농업이 생산자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의무자조금 조기정착은 필수적이므로 친환경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