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 임시휴업 강행 엄정 대처한다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6-27 14:47 수정일 2016-06-27 14:47 발행일 2016-06-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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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집단 임시휴업 철회할 것 시정 명령
미 이행 시 학사 종합감사·지원금 미지원 조치
경남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0일 집단 임시휴업 강행과 관련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해당유치원에 임시휴업 철회할 것을 시정 명령하고 미 이행시 학사관련 종합감사 실시,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 지원금 미지원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 소속인 유치원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휴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임시휴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에서 약속한 누리과정비 30만원 지원 및 원생 1인당 국·공립유치원(98만원)의 약 23%에 불과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22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로 원아 1인당 매월 교육과정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지원하는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부담 유치원 원비는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도내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급작스레 ‘집단 휴업’이란 결정을 내리면서 졸지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들의 이 같은 방침에 정작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로 인한 임시휴업은 법령 위반으로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한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휴업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께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부모님과 유아의 학습권을 외면한 임시휴업 강행하는 유치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해당유치원에 임시휴업 철회할 것을 시정 명령하고 미 이행시 유아교육법 제 30조에 의해 학사관련 종합감사 실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및 역량제고 사업 지원금 199억을 미지원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