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결국 환경부와 법원간다…'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24 18:18 수정일 2016-06-24 18:18 발행일 2016-06-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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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하는 캐시카이 (사진제공=한국닛산)

결국 한국닛산이 자사의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법정 다툼을 진행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캐시카이 리콜과 판매정지 명령을 내린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다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량 리콜 명령을, 신차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한국닛산측은 “닛산의 주요 임원진은 환경부 담당자와 수 차례 만나 당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거듭 밝혔듯 관련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반발했었다.

한편 한국닛산은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3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