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 구속영장 청구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21 19:20 수정일 2016-06-21 19:20 발행일 2016-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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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임원의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청구됐다. 검찰 수사가 최고 경영자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폭스바겐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인증을 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우선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혐의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윤씨가 조작한 성적서를 통해 폭스바겐은 국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는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 조작한 사실을 음폐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와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 때와 다른 29개 차종, 부품 17종 350여건의 부품이 장착된 차량 5만9000대 가량을 수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윤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