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플랜 B 수립해야"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15 11:09 수정일 2016-06-15 11:09 발행일 2016-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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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통과되더라도 영국이 EU(유럽연합)를 탈퇴하기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새로운 한·영 무역협정 도출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영국과의 교역에서 그대로 적용되며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국 수출에서 적용받던 특혜관세는 사라지고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applied rate)을 부과 받게 돼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경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영국과 현 수준의 새로운 협상 체결을 통해 브렉시트에 의한 특혜관세 상실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무역업계가 직면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했다.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대만 등과 경합관계에 있는 주력 품목인 제트유, 운송기계부품, 섬유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영국 내 기업들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수입수요 둔화도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우려했다.

다만, 한국과 EU 모두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ABS 합성수지 등과 같이 EU 역내 국가들과 경합하는 품목에 대한 브렉시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기존 영국으로 무관세 수입되고 있는 무선전화기, 전자기기 부분품 등에 대한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류승민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다른 EU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도미노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브렉시트의 동향과 각 국가로 파급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