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읍면동 신청, 1인당 6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이며,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총 3명을 선정하여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 결혼비용중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젊은 전문 농업인의 이탈을 막고 농촌 사회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농촌총각 혼인에 대해 지역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사천=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