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불가”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6-13 14:34 수정일 2016-06-13 14:34 발행일 2016-06-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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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 펠리시티 코오롱하늘채’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불가능한 지역 주택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승인도 불가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2
행정처분 받은 모델하우스 전경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회성동 392-36번지 일원상의 ‘회성 펠리시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해당사업부지는 민간에서 개발사업(아파트 건설)이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을 강행하고 있는 ‘가칭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업무대행사= ㈜영디앤씨, 시공사=코오롱글로벌㈜)’에 대해 지난 6월 10일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불가’를 통보하고 ‘주택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 주택정택정책과 관계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는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시행령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의거해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1 이상의 조합원 모집 및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 등 기본적인 조건 사항 외에도 해당 주택건설대지에서 건축심의 기준,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시행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칭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부지의 지역·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및 별표 16에 따라 현재의 지역·지구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인가 역시 해당 사업부지는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제1종일반주거지역)된 지역과 2009년 7월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3-1-1-8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지침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5-1 에 의거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내 개발사업(공동주택건설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특수목적법인 등에 한해 사업시행자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다’는 창원시 도시계획과 및 신도시조성과의 의견이어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2-36번지 일원상에서 추진 중인 가칭 회성동지역주택조합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창원시의 ‘아파트 건설 불가’라는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가칭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업무대행사= ㈜영디앤씨, 시공사=코오롱글로벌㈜)’의 조합원 모집행위는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제37조(공급질서 교란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난 6월 10일 조합관계자 측에 ‘회성 펠리시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조합원 모집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 읍면동을 통해 관내 아파트·마을 게시판 및 반상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불가’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회성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홍보관(모델하우스)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위치한 ‘회성 펠리시티 코오롱하늘채’ 홍보관 역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원상복구 미 이행으로 지난 6월 9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면서 “회성 펠리시티 코오롱하늘채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홍보관 폐관 및 조합원 모집행위 중단 시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