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소음 성적서도 '조작'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10 16:08 수정일 2016-06-10 22:13 발행일 2016-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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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폭스바겐이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 차량 골프 2.0 GTD와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의 성적서가 조작됐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폭스바겐은 조작한 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조작된 성적서는 소음시험성적서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시험 성적서 5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을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