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47가구 부정수급 적발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6-09 14:02 수정일 2016-06-09 14:02 발행일 2016-06-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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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5004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했다. 그 결과 675건에 대한 보장중지를 하였고 그 중 47건, 7761만5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815가구였으나 대상 가구에 소명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76%에 해당하는 2140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하여 686가구에 대한 급여를 감소 결정하여 예산을 절감했으며 283가구에 대하여는 급여를 증가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시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